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근 이태원 일대는 사고 이후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1동 상권 매출은 61.7% 줄었고, 유동인구는 30.5% 감소했다. 이태원 2동의 경우 매출은 20.3%, 유동인구는 0.6% 줄었다.
중기부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소상공인들이 매출손실을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하면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선 먼저 기초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영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