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피해 거래소 잘못이 아니라 위메이드 잘못"
업비트가 위믹스의 소명 제출 과정에서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믹스가 코코아파이낸스에 위믹스를 담보 제공하기 위해 지갑에서 이동된 날짜가 10월 11일 후인데, 거래소 소명 제출 자료로 10월 10일까지만 제출했다는 것이 이유다.
업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비트 측은 “담보 제공이 이뤄진 게 10월 11일과 18일인데, 채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냈을 때 10월 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라면서 “통상 일 단위, 월 단위로 정보를 제출하는데 굳이 10월 10일까지만 끊어서 제출한 것은 담보 제공된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비트는 “위메이드 측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이 거래지원 종료 발표 3시간 전에 거래소 측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업비트는 “소명 절차 중 유통량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이 몇 차례 있어서 소명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원 실수라고 변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소명 과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로 인해 투자자 손해 발생했는데, 이것은 거래소의 잘못이 아니라 위메이드의 잘못”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서 거래가 유지된다면 다른 가상자산도 위믹스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리를 마치고 재판부는 “거래지원종료 날짜인 8일 전날인 7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라면서 “위메이드와 거래소 측에 5일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하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