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산자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지난주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합의했고, 이번 주 산자위 전체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통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자위 소속 의원도 “산자위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의하면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받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은 최장 6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앞서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기권하면서 부결됐다. 다음날인 9일 국민의힘 김성원·구자근 의원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한전법 개정안이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오는 15일 본회의 안건에는 한전법 개정안이 상정이 안 돼 있다”며 “15일에 논의하려면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필요하다. 국회 임시회가 1월 10일까지 열릴 수 있어 1월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