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 주변에 적용됐던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소권소위원회에서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배봉산근린공원과 중랑천 인근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로, 배봉산 주변 경관 관리를 위해 높이 12m 이하로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이다. 또한, 현재 주거환경이 노후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서는 12m 이하 고도제한을 중랑천변에서 대상지 인접 봉우리 7부 능선 조망이 가능한 높이로 조정해 합리적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고도제한이 대상지 인접 봉우리 주변은 12m보다 낮아지는 반면, 동측 한천로변은 12m보다 높아지게 돼 효과적으로 경관을 관리하면서 최고높이 7층·24m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휘경5구역은 이번 정비구역 결정으로 총 634가구(공공주택 45가구 포함) 규모의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는 향후 북한산 주변 등 다른 고도지구도 이번 사례와 같이 경관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높이 관리방안을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