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하서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뒤 추진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957억 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기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한다.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등 기타 사항은 정부안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