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투스교육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들과의 4억 원대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백현민 장동규 이민수 부장판사)는 이투스교육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투스교육은 2017년 12월 강남구에 있는 건물 두 채 전체를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A 씨 등과 체결했다. A 씨 등은 한 건설회사에 이투스교육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 두 채에 대한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예정일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이투스교육은 2018년 10월경부터 이듬해인 1월경까지 각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천장, 바닥, 화장실 관련 공사 등을 수행했다.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후 이투스교육은 공사와 관련한 지출비용의 상환을 요청했지만, A 씨 등은 “공사비용은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투스교육 측은 “피고들은 각 건물을 학원으로 준공해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신축공사가 지연돼 피고들의 허락을 받아 건물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수행했다”며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수행한 것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 관리에 해당하므로 공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투스교육이 피고들과 협의해 외부 간판, 내부 칸막이, 전등 및 전원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투스교육이 피고들과 협의해 자신의 학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준공을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공사는 여전히 피고들의 사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투스교육이 진행한 공사가 피고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음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으로 4억4000여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