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톤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