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명의 47가구 경매…“낙찰 난관”
최근 다수의 주택을 보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들이 잇달아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여러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61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평균(5300건) 대비 17.0% 늘어난 수치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남과 강원에서도 각각 72.5%, 55.9% 늘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상환하게 된다.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는 다르다.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를 통해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인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경매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
김 씨 명의의 부동산 47건도 경매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며 46건은 경매 신청이 됐으나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예정 물건이다. 일부 물건은 HUG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들도 있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돼도 국세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며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침체로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길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달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9.8%로 2019년 12월(79.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지만, 전세 계약 체결 이후에야 집주인의 체납액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다.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가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한다. 하지만 바뀐 제도의 시행 시점은 4월 1일부터라 기존 피해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해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