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추진 관련 심사에 참여한 The E&M 컨소시엄(더이앤엠 컨소시엄)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이앤엠 컨소시엄 외국인투자자가 소위 ‘검은머리 외국법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필수 충족 지분율 미달로 사업신청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관련법에선 대한민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외국투자자의 지분은 불산입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출자 30% 이상은 해당 사업의 필수 참여 요건이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는 청라 5-4블록 일대 18만8282㎡에 영화와 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센터,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공모지침서, 서면질의 회신 등을 통해 FDI가 자본금의 30% 이상일 것을 사업 참여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다.
공모지침서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은 총사업비의 5%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은 그 자본금 중 30% 이상을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출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해당 컨소시엄은 대표사 The E&M(지분 70%)과 외국인 투자가 Engineering In Translational Science(ETS)(30%)로 구성돼 있다.
다수의 해외 기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ETS'는 싱가포르에 자문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적(영주권 보유 여부 미확인)의 A(60%), B(30%), C(10%)가 소유하고 있다. ETS는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법인’이지만 공모지침서상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법인,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해당된다.
ETS 주주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외 영주권이 없는 내국인이면, 외국투자가에 대한 직간접소유지분이 비례적으로 불산입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투자지분율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ETS 주주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외 영주권이 없으면 외국투자지분율 30% 미만으로 사업자격 불충족에 해당한다. 주주 모두 해외 영주권을 보유했다면 국내 외국투자법인 지분 30%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ETS 주주의 해외 영주권 문제는 사업 부지 확보와도 연결된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협약 체결 2개월 이내 LH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지분율 요건(30%)을 채우지 못하면 국공유지 계약을 할 수 없다.
부동산 업계는 인천경제청이 사업신청 당시 ETS 주주의 해외 영주권 여부 등 관련법상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의 FDI 지분율 충족 요건을 세심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ETS 주주 3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외국 영주권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모 지침에 저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