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거부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고, 택배노조 역시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앙노동위는 당시 "원ㆍ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선고 이후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