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도 징역 4~14년씩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본인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 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에겐 수익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표 이 씨는 범행을 지휘‧총괄하고 허위사실로 사업 홍보를 한 혐의가 입증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100억 원 몰수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