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후 500m를 더 운전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 약 2시간 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물체 같은 걸 친 줄 알았다”라며 “그때 졸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A씨는 “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고 도주했냐”, “오토바이를 친 것을 몰랐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사망한 B씨는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