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상 리스크 미리 점검…적절한 대응책 마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3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기업들이 금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변화를 점검하고 각종 사법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를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늘 이 자리가 기업들이 겪을 법·제도상의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주주총회, 공정거래, 주주권 행사, 환경·안전 등에서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적 자문과 최적의 대응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경련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주총회 관련해 홍성찬 변호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수 주주의 집중투표제 제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례별 방식 △사전에 소집통지·공고된 의제나 제안에 대한 일부 주주의 현장 수정 결의 요구 등에 관해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상법상 감사위원 1명을 반드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게 하는 감사위원분리선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소수 주주와 이를 막고자 하는 경영진 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생협력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이 언급됐다.
발제를 맡은 최승호 변호사는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 간 협의·교신 자료 등 객관적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실무자들은 관련법 시행령의 변동사항들을 항시 살펴서 예외 규정 적용의 변화나 실제 법 집행 추이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안전 관련해 설동근 변호사는 2023년에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환경·안전 규제 이슈들로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제 항해 선박 온실가스 규제 등을 선정했다.
설 변호사는 "안전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올해 2월 정부가 발족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의 논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 관련해 "최근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사냥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노력 중이나, 2022년 국내 행동주의펀드의 기업 공격이 2019년 대비 약 6배 증가해서 일본(약 1.6배)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올해는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공격이 더욱 노골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공격에 대한 상시 대응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