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일본 사찰에 있던 것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 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선준)는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약탈 문화재더라도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간 소유했을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며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2년 10월 국내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에 보관돼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대검찰청은 "불상이 불법 유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일본에 반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산 부석사는 반발해 2016년 문화재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안 결연문(기록물)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부석사가 원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7년 1심 재판부는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330년 서주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며,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있다"면서도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석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상 소유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