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장외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A사 주식이 뉴욕증권시장 또는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한 A사와 사주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주는 미국 비상장법인인 A사의 주식이 미국에 상장될 것처럼 한국 투자자를 속여 2019년부터 2000만 달러 이상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피해자는 최소 2000명이다. SEC 조사 결과 사주가 투자자에게 교부한 A사의 주식은 미국법상 합법적인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할 수 없는 주식이 대부분이었다.
SEC는 A사와 사주가 상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코네티컷 법원에 증권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자산 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수했다.
금감원은 해외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시장 주식은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상장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하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 서류와 뉴스 등을 통해 해당 기업 실적, 재무 상태, 사업의 실재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