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업계에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시행됐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내부 선임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업계에 IFRS17이 도입돼 책임준비금의 산출방식이 복잡해져 이에 대한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계리·회계업계와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의 검증 중요성이 커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충실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가 도출됐다. 단기적으로는 계리법인 등 외부검증기관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검증기준과 방법에 대한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외부검증 수행이 가능한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만들고, 부적정한 외부검증 수행 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TF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개선과 제도개선 등 2개 실무 TF 그룹을 운영해 외부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보험업계와 관계 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으면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TF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