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를 비롯한 5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회사는 인베스코 외에도 MEAG홍콩, 밸뷰에셋매니지먼트, 링고어앤드파트너스, 크레디트스위스가 있다.
인베스코는 과태료 7500만 원을, 크레디트스위스 등 4곳은 각각 과태료 4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2021년 소유하지 않은 GS건설 보통주 4235주를 매도하며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이들은 GS건설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수령할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해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밸뷰에셋매니지먼트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0주를, 링고어앤드파트너스는 휴온스 보통주 114주를, 인베스코는 부광약품㈜ 보통주 24주 및 에이치엘비 보통주 173주를, MEAG홍콩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6주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매도했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같은 실명 공개 방침은 작년 12월 14일에 열린 증선위부터 적용됐으며 해당 증선위 의결서가 8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그간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 등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대상은 비실명 처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