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입력 2023-0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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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챗GPT 열풍, AI 일상화
학습 데이터 어떻게 쓰게 하나…기업 기술개발 환경은 어떻게
개인정보 포함 사회규범적 문제…기존 법으로 충분할지 등 검토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화
'정보주체 동의' 소극적 개념서…'전송요구권' 적극적 통제권으로
기업에도 비즈니스 기회 열려…법 개정안 이달 국회 통과할 듯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기술 영역은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기술을 유용하게 쓸 것인지 접근해야 하고, 개인정보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다. 아날로그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전제로 해서는 유용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9일 본지와 만나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나면 마이데이터 스킴(scheme·운영계획)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와 챗GPT를 포함한 AI 영역에 관한 것 두 영역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 AI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AI 전문가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AI 영역 학습용 데이터 활용ㆍ개인정보 보호 방안 검토돼야"=최근 챗GPT가 불러온 열풍에 AI의 일상화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 위원장은 "사실은 요즘 정말 자나 깨나 고민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국가 차원에서 또는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각 정부 부처에서 데이터 관련, AI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다 고민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두 가지다"라며 "하나는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쓸 수 있게 해줄지다"고 짚었다. 데이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고 위원장은 "챗GPT는 오픈AI가 시작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도움을 줘서 이 단계로 온 것이고,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사이에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직접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또는 통신사 등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거꾸로 데이터가 없고 자본력이나 컴퓨팅 파워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한 회사들은 IT 영역에 끼어들기도 어렵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맥락의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포함해 사회 규범적으로 문제 있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충분할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AI 관련된 영역이 위원회로서는 엄청난 도전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며 "중장기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위원회는 챗GP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환경에서 우리가 더 익숙해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저희는 디지털 대전환을 하게 해주는 사회적, 제도적, 법적, 기술적 인프라 등 사회적 변화의 큰 흐름을 촉진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을 깔아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쪽 영역을 공부하다가 왔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자신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활용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며 "큰 이유는 개인 정보 성격이 있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쓰기 어렵게 해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개인 정보가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구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I 영역에 대한 고민의 결과는 올해 중 구체화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예를 들면 우리가 2년 전에 만든 AI체크리스트를 개정하거나 AI 용 학습 데이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 등 무언가를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내용을 담을지는 아직 너무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마이데이터 시대 곧 도래"=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담당하는 총괄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기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소극적통제권을 ‘전송요구권’이라는 적극적 통제권으로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IT 인프라, 공공·민간데이터 축적 수준 등에서 해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저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변화에 힘입어 더욱 빠르게 데이터 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도입이 활성화되면 국민 개개인이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진정한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체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들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를 통해 새로운 융ㆍ복합 서비스를 창출, 산업 전반의 환경을 변화시켜 데이터 경제로의 진입을 촉진할 석으로 기대한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개개인에게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게 해주는 출발점이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기술적,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지면 기업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열린다"며 "데이터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가을 임시국회에서부터 지나온 과정 중 일종의 위기 상황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관련한 그림과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지 구상하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각 분야의 주무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해 정책을 고민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도입·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마이데이터가 분야에 가로막히지 않고 원활히 전송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API 등)를 표준화하고, 국민이 개인정보 전송 요구, 활용이력 관리, 전송 중단 등을 직접 통제·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데이터ㆍAI 측면서 한국 위상 높아…조직 확대 필요=고 위원장은 "국제 정치‧경제 주요국 협의체인 G7과 같이, 장차 데이터7과 같은 국제적 데이터 협의체를 만들어 그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갔으면 한다"고 정책적 포부도 덧붙였다.

그는 "외국에 나가보니 그들이 한국의 데이터, 개인정보 영역을 보는 시각이 국내에서 우리 위원회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데이터나 인공지능 영역은 좀 독특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논외로 보고,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를 살고 있다"며 "아시아권에서는 단연 한국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조직 규모에 대해서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인력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제가 '고민한다'라고 하는 영역을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인원이나 역량이 굉장히 제약된다"고 호소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활용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과 다른 양상의 개인정보 침해 및 활용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위원회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조직의 규모 등에 아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사 인력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고 위원장은 "최근 메타에 대한 처분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이 꼼꼼한 곳은 결정문이 250페이지가량 되지만 우리 결정문은 50~60페이지 정도"라며 "(조사 인력이 늘어) 더 꼼꼼하게,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더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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