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해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