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23년을 중견기업 육성 법ㆍ제도 기반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올해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정기총회’에서 “상반기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 중견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1월 제정됐지만 10년 한시법으로 내년 2024년 7월 일몰된다.
이에 최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법ㆍ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 고용, 수출 등 한국 경제에서 15% 이상을 감당한다”며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삼구아이엔씨, 태경그룹, 대창, 기보스틸 등 60여 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2022년 사업 실적 및 결산과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정관 개정 등 3개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