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앤씨랩스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