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입력 2023-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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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개시 122건 중 108건 합의 도출

#.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지하에 셀프사진스튜디오를 개업한 A 씨는 개업 석 달 만에 벽면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돼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뤘고, 여름 장마 때 벽면 전체가 누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A 씨는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게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 전문조정위원을 현장에 파견해 건물 상태를 점검했고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결국, A 씨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이 개시된 122건 중 108건의 합의를 조정시키며,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으로 전체 신청 건의 28.2%인 53건이었다. 수리비 분쟁은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리비에 이어서 계약해지(52건, 27.6%) 임대료 조정(45건, 23.9%), 권리금(16건, 8.5%), 계약갱신(13건, 6.9%)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시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액조정’이 35.4%(68건)로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계약해지(53건, 28.6%)’ 관련 분쟁조정이 가장 많았고,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 선포로 영업이 재개되면서 수리비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분쟁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 상담’도 운영

아울러 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에서도 상가임대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은 물론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해준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총 1만4045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유형을 담은 사례집 발간과 상가임대차법 관련 교육 등을 확대해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분쟁은 빠르게 조정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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