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개시 122건 중 108건 합의 도출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이 개시된 122건 중 108건의 합의를 조정시키며,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으로 전체 신청 건의 28.2%인 53건이었다. 수리비 분쟁은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리비에 이어서 계약해지(52건, 27.6%) 임대료 조정(45건, 23.9%), 권리금(16건, 8.5%), 계약갱신(13건, 6.9%)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시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액조정’이 35.4%(68건)로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계약해지(53건, 28.6%)’ 관련 분쟁조정이 가장 많았고,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 선포로 영업이 재개되면서 수리비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분쟁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에서도 상가임대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은 물론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해준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총 1만4045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유형을 담은 사례집 발간과 상가임대차법 관련 교육 등을 확대해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분쟁은 빠르게 조정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