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5조23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한다.
환치기 적발 금액 규모는 2017년 8246억 원에서 2022년 5조2399억 원으로 약 6.4 배 규모로 폭증했다.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21.5%에서 2022년 83.1%로 많이 증가했다.
환치기 적발 금액이 이같이 폭증하게 된 원인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환치기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8년 7841억 원(10건)에서 2022년 4조7566억 원(12건)으로 무려 6.1배 규모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금액은 2018년 784억 원에서 2022년 3964억 원으로 3180억 원(4.1배) 늘었다.
가상자산 환치기 국가별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이 3조2833억 원(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2조5483억 원(7건), 호주 4170억 원(1건), 일본 1302억 원(2건), 필리핀 442억 원(2건), 기타 381억 원(1건 )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세청은 금융 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