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내달 초 2명 지명
청문회 후 尹 대통령 임명 첫 재판관
다음 달 28일과 4월 16일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후보군이 압축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다음 달 초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최영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은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후보군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지명하다가 2018년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