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고,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이다.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일으켜 처분 대상이다.
월례비 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최종적으로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처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