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일가가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두고 1000억 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영대 전 회장 배우자 김모 씨는 자기 아들이자 현재 BYC를 이끄는 한석범 회장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청구대상 금액은 1300억여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속옷과 잠옷 전문업체 BYC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 씨는 한영대 전 회장이 별세한 후 배우자에게 지급이 보장된 법적 유류분(遺留分)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자녀·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이 정해진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50%는 보장받는다. 특정인에게만 유산이 상속되도록 방지하려는 취지다.
유류분 산정 시 총 상속 재산도 따져야 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된다.
한영대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이 설립한 계열사에 BYC(당시 백양)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지분을 넘겼다.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기초재산은 약 1조 원에 이른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씨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BYC 한석범 회장은 4남매 중 차남으로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다. 현재 BYC 실질적 수장이다. 김 씨는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이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