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할 조짐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박성준ㆍ소병철,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용우ㆍ양정숙 정무위원 등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법 소관으로 접수된 사건이 110건 인데 딱 한 건이 고발됐다. 화물연대 사건"이라며 "공정위 앞장서서 해괴한 일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도 "대법원에서도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을 규제하고 공정이라는 형태의 거래를 관장해야 할 공정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화물연대를 고발한 건 이례적"이라며 "정무위에서 실제로 하나의 법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지난달 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령상의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하자 노조와 야당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특수고용노동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도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한 적이 있다"며 "화물연대 관련해서는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보고 조사를 한 과거 사례도 이미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2019년 공정위가 화물연대 전남지부 여수지회를 조사한 것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과거에 보면 건설노조, 항운노조 등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한 바가 있다"며 "법리논쟁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 피해를 국민들이 입은 것, 나라가 입은 피해를 공정위가 앞장서서 회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