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입력 2023-03-10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관들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을 개선한다. 그간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해왔으나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공공임대와도 연계해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적극적으로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리대출은 보증금 한도 3억 원, 대출 한도 가구당 2억4000만 원, 금리 연 1~2% 수준이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때도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하여 경매 종료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9일부터 비대면 상담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전국 500곳)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