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금융상품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은 금융사가 자체 개발상품으로,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 제외된다.
금감원은 분기별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 동향 등을 감안해 각 분기 종료 후 익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최초 우수사례는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된 금융상품으로, 5월 중순에 발표한다.
은행 상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영세사업자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상품·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보험 상품은 사회 취약계층만 가입 가능한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 보험 출시 등이다.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는 분기 단위로 진행되며 금융사는 해당 분기 출시된 금융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상품을 대상으로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지 검토 후,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된다. 우수사례 선정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편익 증대, 금융회사에 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모두에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정된 상품이 당초 금융사의 계획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