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입력 2023-03-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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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
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
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20hwan@newsis.com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가의 중장기적 살림을 책임지는 재정에 대한 논의에 정치권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다. 당초 △사회적경제기본법 △국가재정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국가채권 관리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40분 만에 정회됐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축조 심의를 하면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던가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필요성 얘기를 꺼내거나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고 한다”며 “3만 5000여 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단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것”이라며 “(반국가 단체에 대해) 그런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원이 정부 측에다 의견을 묻는 것을 묻지 말라고 하는 소위원장이 어딨냐”며 반발했다.

사회적경제법은 비영리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기관의 의무 매입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당 측에서 정부 측에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묻는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 한 차례 파행된 소위 회의는 재개해 40여 분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여야의 갈등의 골은 풀리지 않았다. 오후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재정준칙에 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신 의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지난주에 논의했던 것을 바로 또 하냐”며 반문했다. 류 의원은 “오늘 재정준칙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 심의가 시작돼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하던 야당이 최근 입장을 우회하며 도입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뚜렷하다.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평론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지 수준이 올라감과 동시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세출이 늘어서 재정적자가 고착화된다”며 “그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게 규칙을 정하는 것이 재정준칙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가 적절하냐를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미래에 조금 더 잘 살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복지 수준을 유럽이나 OECD 평균 이상 수준으로 맞춰놓는 것이 선결 조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미래의 상황 때문에 여야가 싸우는 것인데,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달린 문제가 재정지출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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