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체포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남 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간이시약 검사에 협조했다.
남 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