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입력 2023-03-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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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보험ㆍ손해사정업계 TF 운영…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위탁 손해사정업자 선정, 평가지표 합리화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정하고 타당한 보험금 산정, 지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과 절차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1월 보험협회 모범규준을 제정해 보험회사가 위탁 손해사정사를 선정할 때 평가기준을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원칙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업무기준 등도 마련했다.

다만,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 손해사정제도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손해사정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추진에 나섰다.

우선 손해사정업 위탁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과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을 유도하거나,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위탁범위 외 업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한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공통기준도 마련한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만족도, 보험 사기 예방, 인프라, 보안관리 등 종합적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 구체적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 평가기준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해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공정,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한편, 보험ㆍ손해사정업계 태스크포스(TF)등을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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