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손 자동차보험 등 온라인 상품을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업체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이라는 3개의 추진방향을 큰 축으로 정했다.
당국은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또한,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예: 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또한,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충분히 분석해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모집채널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향도 보험업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플랫폼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