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 원을 가족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에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 모 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39억6000여만 원을 자신들의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에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돈은 17억 원 상당 아파트와 1억5000만 원짜리 캠핑카 구매,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 2500만 원, 골프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실행됐다.
대주단 업무를 담당한 노 씨와 오 씨는 대출 중개 기관 담당자를 속여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2021년 5월 함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노 씨와 박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