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9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비자금 조성은 선대에 있었던 일이고, 공모관계 등 관련 정황을 알게 된 시점은 2016년 3월 이후"라며 "그전에 있었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전 대표 측은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에 관해 장용택 회장 작고 이후 노춘식 전무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노춘식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쇼핑백을 전달하면서 '이게 예전부터 회장님 지시로 만들어진 자금 일부라 갖고 왔다'고 말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3억 원 전달받았고, 그 이후로 자금을 계속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 회장이 살아있던 기간엔 관여한 바가 없다"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배임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정확히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장 전 대표 측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고 물었고, 장 전 대표 측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부친인 신풍제약 창업주 고(故) 장용택 전 회장, 노춘식 전무 등과 공모해 회사 납품업체와 과다계상·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와 노 전무는 2016년 1월~2018년 3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혐의도 있다.
노 전무는 지난해 12월 먼저 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장 전 대표의 사건과 노 전무의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번 기일인 오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장 전 대표와 노 전무의 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