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들의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 등은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이어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튿날 이들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설정했다.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을 전담해 수사 해온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권 대표가 구금된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우리는 송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외신보도로 권씨가 체포 직후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현지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한편, 몬테네그로 당국은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한미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