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예정됐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 37건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 도래 38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 1건을 제외한 37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의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0일 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