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의 인력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인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기존 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민병덕(더불어민주당)ㆍ권명호(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과거 구인공고를 내면 경쟁하듯 지원자가 몰렸지만 이제는 특정업종에 근로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종ㆍ거리ㆍ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 겨우 구인이 가능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인력확보 지원, 소상공인 근로자 능력개발,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어렵게 고용에 성공해도 인력 유지가 쉽지 않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소상공인 인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엽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기업의 고졸 이하 고령 비중이 높다고 봤다. 실제 소상공인 근로자의 61.0%가 고졸 이하였고, 45.1%가 50세 이상의 인력이다.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50.3%가 여성 인력이었다. 평균임금은 대기업 대비 48.7% 수준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대기업 대비 10.1% 수준에 그쳤다.
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공제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을 비롯해 △성과공유 촉진 △근로시간 단축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 △휴가 활성화 등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청년과 여성 인력, 고학력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도 제안했다. 소상공인 업계 재직자의 학위ㆍ비학위 연수과정 확대와 인력양성 전문기관 설치 등 인력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력지원 관련 법률에 소상공인 내용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인력지원 관련 법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중소기업인력법 등이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처럼 아예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지형 변호사는 “MZ세대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기존 법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며 “규모, 업종, 경쟁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인력 보호 지원 및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인력 수요 및 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