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글로벌 매출 최대 6% 과징금 폭탄
25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이날 강화된 DSA 규제가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 19곳은 공개했다. 지정 기업은 넉 달 안에 허위 정보나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는 체제를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DSA는 인터넷상에서 인종·성별·종교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불법·유해 콘텐츠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대형 플랫폼에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발효됐으며, 8월 말부터 대상 기업에 적용된다.
19개 대상 플랫폼에는 애플, 아마존, 구글이 이름을 올렸다. 트위터,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도 목록에 포함됐다. 유튜브와 위키피디아도 적용 대상이다. EU는 “역내 이용자가 월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4~5개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된 업체들은 혐오 발언이나 문제성 콘텐츠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도 부과된다. 이용자의 인종·정치 성향·성적 지향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 근거한 ‘타겟팅(추적형) 광고’ 또한 전면 금지된다.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작성한 연례위험평가서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부적절한 내용을 감시하는 ‘콘텐츠 중재’가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거대 기업에는 거대한 책임이 따른다”며 규제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19개 대형 플랫폼과 검색엔진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한 DSA법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4개월 후에는 대형 플랫폼과 검색엔진이 ‘(콘텐츠가) 너무 방대해 관리하기 힘들다’는 식의 행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감독 체계는 더 광범위하고 촘촘한 망을 구축해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분을 전부 잡아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