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3-04-26 17:5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법제화 법안인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2월 발의한 것으로 2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까지 원활하게 통과될 거란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법이 통과되면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 1주마다 복수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사는 여전히 변수다. 이날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제 시장에서 거론되는 필요성에도 부합하거나 실효적 방안은 아니며, 부득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거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따라 전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이 통과되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 측은 ‘법 공포일 이후 경·공매가 개시된 사건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질문에 “(법 공포 이후) 매각이 결정되지 않아 배당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 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처벌을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처리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상정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충분히 토론한 만큼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