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또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을 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야당의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날까지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퇴장으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두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때도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이석해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18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벤처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법제화 법안인 ‘벤처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날도 민주당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