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표,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전원 퇴장하면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의사협회 등에서는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문구를 근거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 등을 삭제하는 중재안(간호사 처우법)을 냈지만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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