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일대 부지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 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일 년 단위로 시행되며, 용산정비창 부지는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용산구는 물론, 서울 일대 집값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재지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담당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매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