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
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
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방안이 빠진 점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조세 징수 특례를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지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여부, 확정일자 부여 등 모두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용이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정부에게 경·공매 정지 신청권이 부여된다. 임차인도 경매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매수권도 부여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매수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받을 수도 있다.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특별법은 내달 1일 법안소위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이 빠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은 몇 가지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최우선변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등 다양한 구제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개인 간의 민사적 사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제도적으로 결함이 많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어 “그래서 이걸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정 안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가지 채권·채무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 다른 곳에서 비용울 충당하는 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 발언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사적인 권리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건 분명히 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이자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2008년 이후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세 정책을 장려해왔다”며 “그러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논의는)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사인(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관계는 사적 자치에 의해 자유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사기라는 경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받아쳤다. 이어 그는 “앞으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기는 모두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거냐”고 되물었다.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억울한 사람 구제한다고 더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되겠냐”고 입을 뗐다.
엄 의원은 이어 “지금 사회적으로 ‘보이스 피싱’부터 집단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본 사례가 얼마나 많냐”면서 “다들 집단으로 찾아와서 보상 요구를 하면 해주겠는가. 조폭들에게 돈 뺏겼다고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