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과 그룹사 오너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라덕연 H투자 자문업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라 대표는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로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주식 계좌를 만든 뒤 통정거래로 수년간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고소장에서 "라 대표는 지난달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 및 악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회장의 다우데이타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라 대표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키움증권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