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이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용제 판사)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이모 씨(40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체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을 모으는 등의 혐의(범죄단체가입)를 받는다.
이렇게 이씨가 모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어 직접 제조한 마약 음료 100병을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유포했다.
당시 이 음료를 마신 13명이 피해 학생 부모에게는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라며 협박,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전날 해당 조직 일원으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씨를 비롯해 마약 공급책 박모(36)씨, 전화번호 변작 기술을 이용해 협박 범행을 도운 김모(39)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검찰은 이번 범죄와 관련해 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한 국내·외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투약하고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