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인 유정현 이사·자녀 지분 약 70%로 경영권은 유지
지난해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이를 통해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넥슨 지주사인 NXC에 따르면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율의 29.3%(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창업주의 유족인 유정현 NXC 이사와 두 딸이 보유한 합산 지분율은 69.34%로 감소했다. NXC는 넥슨 지주사로 최상위에 있는 기업이다.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넥슨은 넥슨코리아 지분을 100% 갖고 있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납 후에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는 약 70%(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납이란 일정 요건이 충족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유 이사가 6조 원대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두고 관심이 높았다. 상속세를 물납했음에도 유족의 지분율은 70% 가량으로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납부에 따라 유 이사는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한 채 경영 참여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NXC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는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돼 이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상속문제를 해결한 만큼 본격적인 경영 참여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지분율이 각각 16.81%로 감소한 두 자녀의 경우 경영참여의사는 없는 상황이다.
상속세와 관련한 이슈가 완료된 만큼 업계에서 거론돼 왔던 NXC 지분 매각설도 잠잠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으로 지분 매각의 가능성도 점쳐왔다. 전문 경영인 체제도 유지한다. 유 이사의 경영참여에도 불구하고 오웬 마호니 넥슨 일본법인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체제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NXC 관계자는 “피상속인(고 김정주 창업주)이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그것을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상속세 납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