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 개정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m 이상, 난간 유효 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 방으로 확장해 활용됐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