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취업 준비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청년들이 제출한 채용지원 서류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서류제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토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3호 청년 정책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59초 쇼츠 공약’에서 거론한 내용이기도 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개인정보 보호와 취업서류 관리를 강화하는 세 번째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면서 “3호 정책명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알림제'를 뜻하는 ‘개인정보 알파고’”라고 소개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정부가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게 하고, 서류 파기 시 그 사실을 입사지원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구축하려고 한다”면서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당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정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취업서류의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 일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가 있고, 공기업 직원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경우도 있다”며 정책 마련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선관위가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이전에 선관위 연구지원직에 지원했다 탈락한 지원자의 채용 서류를 실수로 함께 첨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 3월엔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 열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언급하며 “최고의 보완 수준을 필요로 하는 선관위 마저도 이 정도라면, (다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도 많은 위기(위험)에 노출돼 있을 것”이라면서 “(앞선 유출 사고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될 수 있단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여 건이 발생했다. 4년이 지난 2021년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여 건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7년 9건에서 2021년 2건이 됐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보 유출에 대해서 관대한 인식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취준생들의) 정보들이 자기도 모르게 뒷조사 당하듯이 노출되고 그것이 개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정보 강국으로 전 세계 이끌어나가는 역할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는 토익 점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예비군 3권 보장 등 두 가지 청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