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품질관리 및 설계도서 검토 등이 미흡했던 것도 드러났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전단보강근 미설치를 원인으로 꼽았다.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곳)에 전단보강근(철근)이 필요했지만, 15곳이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감리 역시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32개 기둥 중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한 8곳 조사 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구간에서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게 측정(16.9MPa)됐다. 통상 콘크리트 강도의 85%를 넘어야 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곗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면서 하중 부담이 커졌다.
이외에도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 정기안전점검 시행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비도 근로자용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4100만 원) 등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도 미흡했다.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품질관리계획이 최초 승인된 2021년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적정성 확인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자는 지하주차장 기둥 한 곳과 보 32곳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은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해 구조기술사 확인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의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무량판 구조 검측절차 등 공사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조위 최종 보고서는 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자체 확인점검 결과와 특별점검에 따른 처분사항을 8월 중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4월 29일 오후 인천 검단시도시 AA13-2블록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와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졌다. 해당 공사는 GS건설이 LH로부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수주했다. CMR은 설계 단계부터 시공사를 선정·참여시켜 시공사의 책임하에 약정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